Ⅰ. 헌법문제로서의 기본권충돌의 문제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대국가적 공권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기본권관을 고수하는 한, 이러한 기본권충돌이라는 현상을 헌법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법질서 전체에 대한 원칙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기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권영성, 2000). 이는 빈부의 차, 권력의 다과, 남녀노소, 상하좌우 할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기본권의 실현을 찬성하는 근거와 제한을 찬성하는 근거가 제시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는 규범적으로만 가능하다.
기본권의 제한과 정당화에 있어서 결국 서로 충돌하는 이익이나 가치를 형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형량을 함에 있어서 대
등의 주위에서는 시위가 제한 된다. 학문, 예술,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의 집회는 금지․제한 불가(집십법 제10-13조).
ㄴ) 사후통제 :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ㄷ)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우월적 지위의 이론에 의한 제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돌입한 상황에서 치료를 멈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특수 유형들을 뺀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형법 학계에서는 흔히 다음에 다루는 진정안락사와 부진정안락사, 부진정안락사를 다시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데, 이는 상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상황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노사문제의 해결이 단체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 노사간에는 분쟁상황이 전개되고 각각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력행
제 1절 연구의 목적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권한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헌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0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